식약처, 말벌·말벌집·불개미 원료로 담금주·꿀절임 제조·판매업체 5곳 적발·조치
식약처, 말벌·말벌집·불개미 원료로 담금주·꿀절임 제조·판매업체 5곳 적발·조치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1.11.17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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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불개미 담금주
말벌.불개미 담금주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말벌집·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하고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다.

최근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소주에 담거나 꿀에 절여 섭취하는 것이 신경통, 관절염 등의 치료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근거로 담금주와 꿀절임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로 지난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담금주와 꿀절임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했다.

또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이다.

특히 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다.

또한 제조된 제품을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치료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해 소비자와 지인 등에게 약 2,600만원(1.8리터 당 약 15~2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국민들께 질병 예방‧치료의 목적으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한 말벌 담금주 등을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고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복어알’과 ‘고춧대’를 원료로 한 추출액과 차(茶) 등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제조‧판매한 업체 등을 단속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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