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유지
오늘부터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유지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2.1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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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오늘(19일)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오늘부터 대선 이후까지 3주간은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이 적용되면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늘어난다.

식당,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이 현재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한시간 늘어나는 것이며, 이같은 적용은 유흥시설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모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맞고 있는 모습 /사진_잡포스트DB
사진_잡포스트DB

인원제한은 사적모임 6명 그대로 유지되며, 역학조사를 위해 썼던 QR코드나 안심콜, 수기명부 등의 출입명부는 오늘부터 잠정 중단 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 시설에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QR코드 없이 입장할 수 있지만, 백화점 내 푸드코트는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분류되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나 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백신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출입할 수 없다.

방역패스의 접종완료자 기준은,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이며, 3차 접종을 하면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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