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오늘(19일)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오늘부터 대선 이후까지 3주간은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이 적용되면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늘어난다.
식당,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이 현재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한시간 늘어나는 것이며, 이같은 적용은 유흥시설도 마찬가지다.
인원제한은 사적모임 6명 그대로 유지되며, 역학조사를 위해 썼던 QR코드나 안심콜, 수기명부 등의 출입명부는 오늘부터 잠정 중단 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 시설에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QR코드 없이 입장할 수 있지만, 백화점 내 푸드코트는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분류되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나 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백신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출입할 수 없다.
방역패스의 접종완료자 기준은,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이며, 3차 접종을 하면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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