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식품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조사 결과 발표
식약처, 유통식품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조사 결과 발표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2.03.11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체노출량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며 세척하면 상당부분 제거 가능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인체노출량을 조사한 결과발표하고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또 해조류(미역‧다시마)의 경우 2회 이상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국내 수산물 등 유통 식품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오염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가 실시됐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내 유통 중인 해조류, 젓갈류, 외국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보고된 식품 등 총 11종 102품목으로 2020년~2021년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와 인체노출량을 조사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분석법이 없어, 이번 연구에서 최신 연구동향을 반영한 최적화된 분석법을 확립해 적용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조사 결과와 식품섭취량을 토대로 산출한 인체노출량은 1인당 하루 평균 16.3개로 지금까지 알려진 독성정보와 비교하면 이는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2020년~2021년 조사 결과,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재질은 주로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으로 45㎛이상 100㎛미만의 크기가 가장 많았으며,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은 최소 0.0003개/mL(액상차)에서 최대 6.6개/g(젓갈) 수준이다.

이밖에 수산물은 내장 제거 후 섭취하고, 내장 제거가 어려운 바지락 등은 충분히 해감과정을 거친 후 조리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섭취로 인한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세플라스틱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