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지주택탈퇴 안전하고 당당하게(15)
[법률상식] 지주택탈퇴 안전하고 당당하게(15)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2.05.18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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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이들에게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희소식일 수 있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에게는 절망적인 현상으로 느껴지는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저렴한 값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접하면 솔깃하게 느껴지기 쉽다.

시행사 없이 조합이 직접 토지를 매입한 뒤 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면 추후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덜컥 조합원으로 가입한 뒤 가입비 및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주택 사업의 경우, 사업 과정에서의 난항과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법률상식
지주택탈퇴 안전하고 당당하게_(잡포스트 법률상식)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건축에 필요한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주택 사업은 진행되기 어렵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주택 설립 이후 수 년 동안 아무런 진척 없이 조합원들로부터 추가 분담금만 요구하며 사실상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조합이 적지 않다.

지주택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가입한 조합원이 지주택탈퇴 및 환불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원을 탈퇴처리한 뒤 가입비 및 분담금을 환불해주는 것이 손해일 수밖에 없으므로 여러 이유를 들어가며 탈퇴를 막거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기 일쑤다.

실제로 상황에 따라서는 이미 지급한 가입비나 분담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가입 과정에서 조합 측의 과실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조합원은 당당하게 지주택탈퇴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법에 비추어 검토해 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우선 지주택 조합 가입 과정에서 조합 측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더나,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가입을 종용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며 계약 해제 및 탈퇴,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했는데 충분히 받은 것처럼 속였거나, 토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토지를 거의 확보한 것처럼 홍보한 경우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간혹 조합 임원 등이 조합원들이 납부한 가입비와 분담금 등을 횡령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횡령을 사유로 들어 지주택탈퇴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지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자유로운 탈퇴 및 환불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안전한 탈퇴 및 환불 방법을 찾다가 시일을 놓쳐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일도 흔하기 때문에 지주택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가입 일자 및 가입 당시 상황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의해 탈퇴와 환불 가능성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주택탈퇴만 가능하고 가입비 또는 분담금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있다.

가입비와 분담금 액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조합의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의 후, 전략적으로 가입비와 분담금을 포기한 채 탈퇴를 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화담의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조합이 파산하기 전에 지주택탈퇴 및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주택 관련 납입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해본 결과, 조합 측이 계약서 내용을 근거 삼아 탈퇴 또는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 가입 당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탈퇴 및 환불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찾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자문/글 : 법무법인 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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