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배출사업장 대상, 오는 8월까지 집중감시 및 단속 -
[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하절기 장마철을 맞아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시는 단속과 동시에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 협조,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시 홈페이지에 특별감시 및 단속계획을 홍보하는 등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 및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 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폐수 배출시설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과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되거나 고장, 훼손된 오염 방지시설은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청정한 자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보전과 불법 오염행위 방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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