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이 될까
[법률 칼럼]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이 될까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8.23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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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

[잡포스트]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한 기간동안 같이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3,000만 원~5,000만 원 정도 청구하나, 인정되는 금액은 1,000만 원~3,000만 원 내외입니다. 이러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위자료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는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판가름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혼인기간동안 두 사람이 함께 모아온 재산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도 재산을 분할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기요도입니다. 특히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는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하여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와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속이나 증여, 결혼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특유재산을 두고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유재산 즉,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 돈으로 산 부동산도 아내의 특유재산로 인정된다?

한 상황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남)씨와 B(여)씨는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살아오다 2008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기 전, 2005년 아내는 남편에게서 받은 4,000만 원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남편은 빚을 지고 있었고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은 A씨의 재산에 경매절차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채권자 C씨는 1,500여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

하지만 C씨가 채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는 A씨의 소유재산은 거의 없었고 부동산을 가진 B씨와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지자 C씨는 B씨를 상대로 B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는 아내 B씨가 소유한 부동산은 A씨가 B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1·2심은 모두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는 A씨이므로 B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하급심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받았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와 B씨가 결혼한 후 신축한 카센터의 신축비용 대부분을 B씨가 부담했고 B씨가 받은 4,000만원은 그에 대한 자신의 몫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남편 돈으로 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높이는 방법-기여도

기여도는 돈을 누가 버는 지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재산을 탕진한 것도 재산분할 비율을 낮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재산을 증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기여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산분할 비율은 실제 혼인 기간과 비례합니다.

만약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혹은 혼인 시 양가 부모님에게 주택 마련이나 그 밖의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받았다면 절반에 가까운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현재 판례상 일방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소득이 월등한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20년이 되었어도 50%까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무리하게 재산분할을 요구하기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적절하게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도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의 전략입니다.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소유, 관리함에 있어 상대방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포함이 되며 상속재산을 받은 뒤 혼인기간이 오래되었고 이 재산이 부부 공동생활의 기반이 되었다면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안에 따라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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