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전격 시행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전격 시행
  • 서진수 기자
  • 승인 2022.08.2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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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제주도 입국 외국인 무단 이탈 엄정 조치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대합실. 사진=서진수기자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대합실. 사진=서진수기자

[잡포스트] 서진수 기자 =정부는 지난 6월1일부터 무사증 입국이 재개된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는 등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하자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관련기사 본보 8월8일자)

제주도에는 지난 2일부터 22일 도착 외국인 중 태국인 1504명 가운데 855명이 입국 불허(도착의 56.8%)판정을 받았고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이력자는 749명(도착의 49.8%)이나 됐다. 또 입국 허가자 649명 중에서 101명(입국허가자의 15.6%)이 무단이탈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증 면제협정 체결국가 66개국
사증 면제협정 체결국가 66개국

이에 따라 법무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그간 논의해 온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내달 1일(목)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작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와 동일하게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제주무사증(B-2-2) 제외 국민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즉, 한국 입국을 위해 사증이 필요한 국가이지만 ‘제주특별법 제 19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23개국을 제외하고는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무사증 입국 허용 46개국
제주 무사증 입국 허용 46개국

다만,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경안전 및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법무부는 제도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지난 5일(금)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도∙제주관광협회∙제주관광학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진데 이어 9일(화)과 11일(목)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제주관광협회·제주관광학회 관계자와 제주도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제도 도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

또 19일(금)에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반재열 출입국심사과장이 전자여행허가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에 참석해 제도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주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시간도 가졌다.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 23개국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 23개국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기관 간 소통창구로서의 역할과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법무부, 제주도,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26일(금) 제주도청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장려하되,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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