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투자 목적 기업결합(M&A) 심사 빨라진다
단순 투자 목적 기업결합(M&A) 심사 빨라진다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10.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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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심사기준·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 적용
기업의 신고부담 경감.. 심사 대상 기업결합 효율적 대응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M&A)에 대한 간이심사가 빨라지고 간이신고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심층 심사의 필요성이 적은 기업결합 유형을 발굴하여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를 적용함으로서, 기업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심사 대상 기업결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단순 투자활동으로 인정되는 유형을 신설·확대하는 동시에, 규정된 유형 외에도 간이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의 주요 개념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의 주요 개념도 /공정거래위원회

사모집합투자기구(PEF, 통상 '사모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하여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수반하는 임원 겸임도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신고 면제 대상 투자에 따라서 이뤄지는 임원겸임을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간이심사 대상이 되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어 원칙적으로 사실확인 절차만을 거쳐 15일 내 신속 승인한다. 그 중 사실확인이 용이한 일부 유형의 경우 간이신고 대상으로 하여 신고서 기재사항·첨부자료 간소화 및 온라인 신고 이용 가능하다.

(참고)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기업결합 /자료_공정거래위원회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벤처기업의 주식취득, 설립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의 주식취득, 설립

③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공모펀드운영회사)의 주식취득, 설립

④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또는 동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식취득, 설립

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취득, 설립

비수평결합(수직·혼합결합)에 있어서도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관련 시장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시장집중도, 당사회사의 점유율 등의 안전지대 관련 규정을 보완·확대했다.

신고서 기재항목과 첨부서류가 간소화되고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간이신고' 대상 기준도 정비했다.

이번 신고요령 주요 개정 내용에는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설립 ▲기관 전용 PEF 설립 후 추가 출자 ▲벤처투자조합의 벤처기업 투자 등에 수반 되는 임원 겸임 ▲임의적 사전 심사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받은 경우 등 4가지 유형의 기업결합이 새로이 간이신고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하위규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결합 신고·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에 대한 신속 승인을 통해 M&A 투자가 촉진되고,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며, 선택과 집중으로보다 효과적인 기업결합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심사 효율화와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현재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으며, 연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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