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발의
  • 구웅 기자
  • 승인 2023.02.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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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구 을) (사진/조경태 의원실)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구 을) (사진/조경태 의원실)

[잡포스트] 구웅 기자=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6일 사학연금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의 사유로 퇴직할 경우, 퇴직 5년 후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학의 구조조정과 경영 악화, 폐교 증가 등의 이유로 조기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사학연금의 재정문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사학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폐교에 따른 연금 수급자 수는 2017년 46명에서 2021년 336명으로 7배 이상 늘어났고, 지급되는 연금액 규모는 11억 5173만 원에서 68억 2284만 원으로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연금법'제43조제1항제4호(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사학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연금을 내고있는 교원 수는 줄어드는 반면, 폐교증가 등의 이유로 연금을 조기에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다”면서 “현행법을 그대로 둘 경우 2049년으로 전망되는 사학연금 기금소진 시점이 이보다 훨씬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학연금 고갈 시점을 늦출 뿐 아니라 연금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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