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태권도협회, 김영근전무 폭행 고소사건 경찰 불송치 '무혐의 처분'
충남태권도협회, 김영근전무 폭행 고소사건 경찰 불송치 '무혐의 처분'
  • 김형철 기자
  • 승인 2023.03.22 17:04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 충청남도태권도협회 김영근 전무이사는 지난해 7월 당진시 D중학교 C코치로부터 2018년도 6월경 폭행을 당했다며 당진경찰서에 피소됐다.

통지서 사진
통지서 사진

김 전무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약 6개월 동안 사법기관으로부터 고소사건에 대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22일 경찰로부터 불송치(무혐의) 처분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O모 씨는 "만연된 고소 고발 남발로 인해 태권도가 후퇴하고 있다"며 "일선 도장은 저출생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이 힘든데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 고발은 결코 태권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김영근 전무이사는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하여 발생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고소인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소인을 탓하지 않겠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 겸손하게 충청남도태권도 가족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충청남도태권도발전에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의 2023-03-23 14:18:14
공정한 재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Asd 2023-03-22 21:55:38
무혐의라니..말도안되는거 같은데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김아무개 2023-03-22 19:56:57
그래서 이의신청 괜히있는게아닙니다~~!!!이의신청고고

??? 2023-03-22 18:09:35
때린 사람도, 목격한 사람도, 맞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무혐의...??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