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두 자녀 이상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용인특례시, 두 자녀 이상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임택 기자
  • 승인 2024.03.20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자치센터 등 관련 조례 15건 개정
용인특례시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한다. 사진은 기흥구 동백2동 주민자치센터의 창의과학 강좌에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한다. 사진은 기흥구 동백2동 주민자치센터의 창의과학 강좌에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잡포스트] 임택 기자 = 용인특례시에서 두 자녀를 둔 용인시민이라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를 30~50% 할인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관련 15개 조례도 개정했다.

감면 대상 시설은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3곳) ▲용인시 평생학습관(2곳),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2곳)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4곳) ▲공용 유료주차장(39곳) 등 107곳이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서비스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의 폭을 넓혀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에 직결되는 생활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들이 ’용인시가 달라졌다‘는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