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가능한 마스크 종류는?
11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가능한 마스크 종류는?
  • 신희범 기자
  • 승인 2020.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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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솔로젠 제공

[잡포스트] 신희범 기자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은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 집회·시위장 ▶ 의료기관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이다. 오는 11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 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외약외품’으로 허가한 KF94, KF80, KF-AD 등 보건·수술·비말차단용 마스크로, 면마스크나 일회용마스크도 인정된다. 그러나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마스크를 대체할 스카프·옷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턱에 마스크를 걸치거나, 코 밑으로 마스크를 내려 쓸 경우에는 적발돼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처럼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마스크의 감염 예방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 이에 기업과 관공서도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솔로젠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의 가장 뛰어난 백신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라는 것이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마스크 착용은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솔로젠은 빛이나 열을 가하면 항균력이 강화되는 메타 바이오 세라믹 신소재로 제작된 '가드풀 항균 메타 마스크'를 선보이고 있다. FITI 시험연구원과 KOTITI 시험연구원을 통해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균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입체 설계를 하여 밀착력이 뛰어나면서 답답함 없이 자연스러운 호흡이 가능하고, 3중 필터가 유해물질과 세균, 바이러스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밖에 폼알데히드나 아릴아민, pH 등 각종 유해물질 안전 기준도 거쳐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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