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서울시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 MOU
근로복지공단, 서울시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 MOU
  • 김진호 기자
  • 승인 2019.03.13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13일 서울시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본 협약으로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30%를 서울시 예산으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기준보수 1~4등급)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하고 있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7년 4월 공단과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리로 경영자금을 융자해주는 ‘사회보험 직장가입 특별금융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서울시와 함께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협업사업의 확산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노동자 및 소상공인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와 더불어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제도’를 운영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