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20

[잡포스트] 구웅 기자=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상담사: 5.1.~5.31. 평일 9~18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 365일 24시간)을 받을 수 있다.
지급시기는 5월 3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위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되니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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