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난임 치료 휴가 기간 6일 확대 1호 법안 제출
조정훈, 난임 치료 휴가 기간 6일 확대 1호 법안 제출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4.06.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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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법안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_조정훈 의원실)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_조정훈 의원실)

[잡포스트] 박희윤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마포갑)은 10일 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지원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보강한 것으로, 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출산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난임 치료 휴가의 기간을 현재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조차 현실에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진단하면서 "난임 치료는 장기적인 시술이 필요하지만, 현행 휴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5% 에 불과하다. 출산에 대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출산과 난임 치료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한편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1호 민생법안으로 정해진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의 일환으로 , 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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