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독립‧국가유공자 등 1,190명 40여억원 보훈급여 포기
김도읍 의원, 독립‧국가유공자 등 1,190명 40여억원 보훈급여 포기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4.06.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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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김도읍 의원이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 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2024.5.현재)간 1,190명의 독립‧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이 총 40여억 원에 달하는 보훈급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99%(1,173명)가 독립‧국가유공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보훈급여 포기 사태는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훈급여 선택적 포기제도가 시행된 2020년에는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인원이 18명(1200여만 원)에 불과했으나, ▲2021년 159명(1억5800여만 원) ▲2022년 93명(4억8400여만 원) ▲2023년 806명(19억1500여만 원)으로 4년 새 45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5월 기준으로 무려 114명의 보훈대상자들이 15억 원 가량의 보훈급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146명 ▲대구 137명 ▲부산 106명 ▲전남 8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이유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의 수급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보훈급여 포기자 중 82%(973명)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급여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훈등급과 보훈급여를 상향했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였다. 늘어난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잡히는 바람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즉, 형편이 어려워 복지급여를 지원받아야 하는 보훈대상자들이 보훈급여와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급여의 기준과 종류를 정할 때 보훈대상자와 관련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보훈급여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지급 받는 보훈급여를 단순 소득으로 보는 것은 보훈제도에 부합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김도읍 의원은 “독립‧국가유공자 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유공자 등의 값진 희생과 공헌으로 만들어진 만큼, 더이상 그들이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도읍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강승규‧신동욱‧조지연‧유용원‧권영세‧김성원‧정점식‧장동혁‧유상범‧김석기‧김미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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