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특정한 직업군이나 직무에서 업무로 인해 접하는 환경이 주 원인이 되어 암이나 여타 질환이 발병했다면 이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로 폐암이나 백혈병, 피부암 등이 직업성 암에 속한다. 과거에는 통상의 업무환경이 직접적인 암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 직업성 암이 인정되어 특정 직군 위주로 직업성 폐암, 직업성 편도암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종 산업군이 등장하기도 하고 많은 변화를 맞이함에 따라 여러 직업군에서 산재로 승인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를테면 이전에는 용접공이나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 등이 주로 직업성 폐암으로 산재 인정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급식실 조리원이나 환경미화원 역시 직업성 폐암이 인정되는 추세인 것이다.
이와 같은 직업군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작업자나 오래전 직업성 발암물질을 취급했던 근로자에게서 폐암이 발생했다면 산재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직업성 암 산재 인정 가능한 요건은
우리 산업재해보장보호법에서는 직업성 발암물질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직무로 인해 암이 발병했다면 이를 직업성 암으로 인정해 보상하고 있다. 또한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병과 업무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업성 암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규정한 유해물질 노출 기간 또는 농도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다.
암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암물질에 직업적 노출이 장기간, 그리고 고농도로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에는 흡연자의 경우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산재로 인정되는 등 산재 인정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노출 사실, 노출량과 잠복기간 등의 명확한 입증이 필수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인 장기간의 잠복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통상 폐암의 잠복기가 10년이라는 이유로 10년의 직업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에 10년의 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 불승인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근속기간만 고려해 산재판정을 내릴 경우 특수한 근무환경이나 노동강도 등 가중요인은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 때는 결정 직후 곧바로 이의제기나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 공단의 불승인에도 포기하지 말고
공단으로부터 산재가 승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공단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기에 공단의 불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을 구하기에 보다 용이한 편이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이재훈 파트너 변호사는 "실제 산재보호법에서 규정한 노출 기간이나 농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유해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고, 아직 법령 상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기에 법령 상의 기준치에 도달하는지 여부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역시 발병 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의 판례를 내린 적이 있다. 즉 업무와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근로자에게 강하게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 절차 역시 이미 공단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어야 하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니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안내하며 "객관적인 입증 자료와 허점이 없는 논리를 준비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해 내야 피해 보상 역시 가능하다"고 전했다.
<글/법률자문 도움 : 법무법인 인터렉스 이재훈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