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개발조합 총회 소집 `조합임원` 선출 등 조치
천안시청,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개발조합 총회 소집 `조합임원` 선출 등 조치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4.07.19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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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수신일반 산단 조합장 보궐선거 선출 임기 전임자의 잔여기간인 2023년 3월 2일 만료 조합원 총회 거쳐 임원 선출 공문 발송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개발 조합 전경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개발 조합 전경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 천안시청이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개발조합에 조합임원(조합장·이사·대의원) 임기 관련 논쟁에 따른 관련 조치요청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6월 25일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 임원(조합장·대의원·이사) 임기종료 업무정지 진정서를 천안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천안 수신일반 산단 비상대책위는 진정서에 2023년 3월 2일 임원임기 종료돼 무자격자인 임원(조합장·이사·대의원)이 2023년 11월 30일 오후 2시 조합사무실에서 13차 이사회를 통해 분양대행업체 및 6개소 용역협력업체(분묘·지적·환지계획·지장물 조사·감정평가·문화재 조사)로 총 7개 업체에 의결하고 2023년 12월 21일 오후 2시 제6차 대의원회의에서 상정했다는 등 내용이었다.

이에 천안시청은 진정민원으로 접수된 천안수신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 조합 임시총회 회의 자료집(2021년 4월 24일)에 따르면 당시 조합장 및 이사회 사임계 제출에 따라 임원의 보권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소집됐다는 것.

또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2023년 3월 2일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기록되어있으나 현재(2024년 7월 17일)까지 조합에서는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어 일부 조합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조합에서 조속히 총회 소집을 통해 조합원들 간 임원의 임기 관련논쟁을 종식하고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임원 선출 등 관련 적극 조치하라는 입장으로 공문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수신산단 비대위에서 민원제출은 조합장 임기에 관한 위임사항의 진정서에 대한 시가 권한이 없다”며 “앞으로 조합총회를 소집해서  임기사항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총회를 열러달라는 조치를 통해 조합임기논란을 종식해야 할것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올해 4월부터 천안수신일반산업단지 개발조합장의 비위혐의, 임기만료 여부에 대한 논란,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사업 차질 등의 내용으로 약 10여 건의 보도를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보도에 관하여 배임 등 5건의 혐의로 고발된 조합장 등은 조사 중인 1건을 제외하면 경찰,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합장의 임기는 조합 정관 부칙 및 판례에 의하면 조합 설립인가일로부터 개시되므로 현재 만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합측은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조합이 주장하고 진행한 것도 아니고, 이미 개발사업은 충남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에서 조건부 심의완료되었으므로 천안시에서 사업을 보류하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해당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합측은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조합이 주장하고 진행한 것도 아니고, 이미 개발사업은 충남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에서 조건부 심의완료되었으므로 천안시에서 사업을 보류하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해당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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