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포스트] 박희윤 기자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2일 국민연금이 상반기 1조 5,5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로 MBK 파트너스를 선정한 것을 규탄하고,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원칙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같은 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0을 비록하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가 함께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MBK 파트너스는 부도덕한 투기자본"이라면서 "위탁운용사 선정기준이 적절한지 커다란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맡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국민연금법 102조 제4항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환경(E, Environment), 사회(S, Social), 지배구조(G, 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책임투자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수탁자 책임 원칙은 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위탁운용사 선정에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우리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없애는 투기자본의 배를 불리는 것을 책임투자라 할 수 있냐"면서 "국민연금기금은 MBK파트너스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하게 된 경위를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행위가 국민의 삶을 황폐화한다면 이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여 장기적 수익률을 저하하는 자해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MBK 파트너스와 관련하여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실적 악화 속에 과도한 구조조정과 연이은 폐점으로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서민의 삶에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MBK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 인수 후에도 심각한 가맹업주 쥐어짜기로 문제를 일으켰다. 가맹점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배달앱 판매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면서 "MBK는 ING생명을 인수하여 신한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2조 원 이상의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수백 명을 구조조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역외탈세로 400억 원 이상의 규모의 추징금을 추징당한 바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