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多島) 지역구 정점식 의원, 섬 지역 교통 환경 개선 위한 법률안 6건 대표발의
다도(多島) 지역구 정점식 의원, 섬 지역 교통 환경 개선 위한 법률안 6건 대표발의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4.07.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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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26일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등 6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은 섬 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 교체,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현행 지자체에서 국가로 확대함은 물론 도선만 지원해 주던 것을 유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낚시어선업자가 시설기준 등을 갖춘 경우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 주민을 운송할 수 있도록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되었다.

아울러 섬 지역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하여 교통에 불편을 겪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해당 섬 지역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등 6건을 발의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섬 주민들과 소통해왔고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내용을 제22대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과 연구 끝에 법안으로 발의했다”면서 “교통 편의 증진을 통한 섬 지역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조속히 동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덧붙여 “다도(多島)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섬 지역 현안에 관심갖고 섬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육지와 섬을 오갈 수 있는 교통 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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