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 조합 비상대책위는 산업 단지 내 농업진흥지역 제척사항 등 관련법규 위반논란에 천안시 감사관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31일 비대위는 천안시가 조합설립인가 조건 등 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 시행령·조합 정관 등 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내용으로 접수됐다.
또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 구역 내 농업진흥지역 제척 사항을 조합 총회를 거쳐 의결해야 하는 조합 정관 및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천안시가 천안 수신 산단 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조건 사항 등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위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천안시는 조합 총회와 조합원 의결받아 충청남도 사업승인을 접수해야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사업승인 신청한 내용도 접수했다.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으나 시는 어떠한 조치도 없으며 현재 충청남도 사업승인이 접수된 상황에서 행정조치를 통해 정상적인 조합규정과 관련법규에 맞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올해 4월부터 천안수신일반산업단지 개발조합장의 비위혐의, 임기만료 여부에 대한 논란,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사업 차질 등의 내용으로 약 10여 건의 보도를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보도에 관하여 배임 등 5건의 혐의로 고발된 조합장 등은 조사 중인 1건을 제외하면 경찰,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합장의 임기는 조합 정관 부칙 및 판례에 의하면 조합 설립인가일로부터 개시되므로 현재 만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합측은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조합이 주장하고 진행한 것도 아니고, 이미 개발사업은 충남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에서 조건부 심의완료되었으므로 천안시에서 사업을 보류하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해당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합측은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조합이 주장하고 진행한 것도 아니고, 이미 개발사업은 충남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에서 조건부 심의완료되었으므로 천안시에서 사업을 보류하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해당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