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천안시는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 조합이(산업단지조성추진단 7월 17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거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조합원들의 민원발생으로 사업승인을 보류했다.
7일 시는 천안 수신일반 산업단지 사업부지 내 농업진흥지역 제척사항을 관계기관(농림축산식품부) 협의결과 일부 조합원들이 산업단지계획(안) 변경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사업승인을 전면 보류했다고 밝혔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재협의를 요구하는 민원 및 조합임원(조합장 포함) 임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법률 자문 검토결과 승인 인허가 과정중인 산업단지계획(안)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 전 총회 의결을 강제할 수 없으나 조합원 배제 등 조합임원(조합장포함) 임기에 조합원들의 동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승인 전까지 총회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천안 수신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안)추가 협의의견 공문을 발송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보궐선거로 조합임원(조합장 포함) 임기가 2023년 3월 2일 만료됐는데 현재까지 임기를 주장하고 각종 이권을 개입하고 있다”며 “조합임원을 구성하고 난 후 농업진흥지역 제척사항을 조합 총회와 의결을 거쳐 사업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올해 4월부터 천안수신일반산업단지 개발조합장의 비위혐의, 임기만료 여부에 대한 논란,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사업 차질 등의 내용으로 약 10여 건의 보도를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보도에 관하여 배임 등 5건의 혐의로 고발된 조합장 등은 조사 중인 1건을 제외하면 경찰,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합장의 임기는 조합 정관 부칙 및 판례에 의하면 조합 설립인가일로부터 개시되므로 현재 만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합측은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조합이 주장하고 진행한 것도 아니고, 이미 개발사업은 충남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에서 조건부 심의완료되었으므로 천안시에서 사업을 보류하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해당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합측은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조합이 주장하고 진행한 것도 아니고, 이미 개발사업은 충남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에서 조건부 심의완료되었으므로 천안시에서 사업을 보류하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해당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