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
국세청, 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
  • 구웅 기자
  • 승인 2024.08.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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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 개통 및 신고 가이드 영상 제작

[잡포스트] 구웅 기자=국세청은 7일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년은 8월 31일(토), 9월 1일(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월)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이며,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이다.  

이번 예정신고(2024.1.1.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되오니 대주주 판단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사전안내는 8월 7일(수)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카카오톡 우선발송(8.7.) 후 전송 실패 시 네이버, KB스타뱅킹, 신한SOLPay 발송(8.8.), 통신사 문자서비스(8.9.), 우편(8.13.)순으로 안내 예정)한다.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하였다.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중소기업 여부,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기간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참고하여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된다.

세율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율 선택 도우미와 도움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입력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을 최초 제작하였다.

국새청은, 납세자 입장에서 신고 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손익통산 방법과 신설된 '세율 선택 도우미'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제작한 영상은 국세청 누리집 신고안내 게시판, 국세청 유튜브 채널, 홈택스 팝업창 등을 통해 배포 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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