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06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06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 임택 기자
  • 승인 2024.09.13 0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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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건의 의원발의조례안 심사·가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9월 12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고 있다. 좌측부터 한근수 위원장, 박은경 의원, 김동훈 의원, 정현미 의원, 이정애 의원, 원주영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9월 12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고 있다. 좌측부터 한근수 위원장, 박은경 의원, 김동훈 의원, 정현미 의원, 이정애 의원, 원주영 의원

[잡포스트] 임택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12일 위원회실에서 총 6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김동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CCTV 설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홍보대사의 운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이정애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민원 업무 관련 보험·공제 가입 대상 범위를 여권, 차량등록, 지적 등 각 분야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한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 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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