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건의 의원발의조례안 심사·가결
[잡포스트] 임택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12일 위원회실에서 총 6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김동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CCTV 설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홍보대사의 운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이정애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민원 업무 관련 보험·공제 가입 대상 범위를 여권, 차량등록, 지적 등 각 분야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한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 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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