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청계면 퇴액비 공장' 이전 막아야
무안군, '청계면 퇴액비 공장' 이전 막아야
  • 임택 기자
  • 승인 2024.09.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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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임택 취재본부장
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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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임택 기자 =사람이 사는 곳에는 사람을 위한 행정이 우선이다.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다. 최근 무안군이 M영농법인을 놓고 벌이고 있는 어설픈 행정으로 청계면 서호리 등 인근 마을이 악취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워커블시티’를 내세우며 녹색도시를 표방하는 무안군 민선 8기 발전 방향과 역행하는 일이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나고 있다.

무안군은 전라남도 도청이 있는 곳이다. 조선으로 돌아가면 관찰사가 있는 감영이 있는 장소다. 전남의 다른 지역보다 행정과 법의 잣대가 더욱 선명해야 한다. 녹색도시를 표방하면서 걷기 좋은 도시로 워커블시티를 내세우며 대외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올해 3월 15일에는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정회원 도시 인증도 받았다.

이러한 무안군에 퇴액비 처리시설 이전 문제를 두고 피고 무안군과 원고 M영농법인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기본적인 의문점 하나가 있다. M영농법인이 2021년 3월 5일 무안군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무안군은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평가정보조회를 보면 이 사업에 대해 ‘부동의’에 ‘주민의견수렴결과’도 ‘미수렴’으로 기록돼 있다. 사업지인 청계면만 하더라도 ‘1면, 행정리 46개소, 법정리 17개소, 반79개소(2020년 무안군 통계연보 자료)’ 행정구역이 있다. 군과 M영농법인이 이들 행정구역에 대한 주민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도 없는 사업을 진행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자료에는 “M영농법인이 이장단과 면담을 했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주민 의견수렴 없이 무안군과 M영농법인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벌이고 있는 행정소송도 원고와 피고의 ‘꽃놀이패’일 수가 있다. 상처가 큰 곳은 무안군이다. 하지만 무안군이 10월 10일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악취를 피해 정든 고향을 등지는 주민도 다수 나올 수 있다. 승소를 한다면 M영농법인 공장이전은 무산되고 청계면 등 인근 주민들은 퇴액비 공포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가 있다.

M영농법인은 퇴·액비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당연히 악취를 유발한다. 하지만 이를 감독하는 무안군의 행보는 바둑판의 꽃놀이패를 연상시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주민들에 대한 직무유기에서 벗어나려면 빠르게 바로 잡아야 한다. 이에 대한 행정심판이 10월 10일로 잡혀 있다. 1차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날 주민들을 위해 승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최근 무안군은 삶의 질 지수가 상위권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 승소해서 ‘워커블시티 무안’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율배반적인 행정이다. 이번에 M영농법인의 퇴액비 공장 이전을 막고 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M영농법인의 대체부지도 적당한 다른 장소로 옮겨줘야 할 책임도 있다.

주민의 ‘삶의 질’이 ‘대체부지’보다 우선이다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곳은 무안축산퇴액비영농조합법인(이하. M영농법인)이다. 바로 인근에는 무안종합스포츠파크도 자리하고 있다. 무안군은 악취의 근원을 상쇄시키고자 2020년 12월 수십억 원에 현경면 M영농법인의 시설을 매입키로 했다. 하지만 대체부지를 놓고 벌이고 있는 M영농법인과 무안군의 잘못된 처신들로 인해 애꿎은 주민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심지어 M영농법인의 공장 이전 사업지에는 거의 50m거리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도 있었다.

마을을 돌아보기 위해 기자는 9월 27일 오후 5시 무렵에 현경면 복룡2리 마을회관 앞에 10분 정도 내려서 마을주민 한 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심했다. 마을주민은 “특히 바람이 불면 성아축산에서 날아오는 악취가 마을을 뒤덮는다”라고 했다. 현재 M영농법인과 성아축산으로 인해 현경면·청계면 등 마을주민들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는 현실에 무안군이 지자체가 살기 위한 꽃놀이패를 두고 있을 시간은 많이 없다. 길어지면 주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직무유기로 직결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안군에 대해 ‘어설픈 행정’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다. 무안군은 M영농법인과 거의 연접해 있는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시설 등 반경 2킬로 이내 주민들을 위해 M영농법인의 시설을 매입하기로 했으면 대체부지에 대해 무안군과 M영농법인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합리적인 논의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평가정보조회를 보면 주민의견수렴 결과가 ‘미수렴’으로 기록됐다.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미수렴’, 사업시행 ‘부동의’ 결론

이 대체부지를 위해 M영농법인은 2021년 3월 5일 건축허가 신청서를 무안군 건축과에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시설을 신축하겠다”라며 신청서를 접수했다.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이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무안군청 건축과를 통해 제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에 대해 ‘부동의’를 내렸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 내용을 보면, 사업명은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일원 자원순환시설 조성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M영농법인으로 사업비는 28억 원이다. 청계면 서호리 369-11번지 일원에 자원순환 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인근 정온시설인 반경 2km 이내 19개 마을에 대한 대기환경 및 주민 건강 등에 미치는 환경적인 악영향이 매우 우려되는 사업이다. 또한 동 사업지구 주변 반경 500m에 이내에 돈사를 포함한 5개소의 축사가 위치하고 있어서 동 사업 시행시에 인근 저수지 수환경 악화, 대기(악취)환경에 대한 영향이 가중되어 주민의 주거환경 악화 및 건강상 악영향 등 지속적인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라고 부동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가했다.

또한 M영농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인근 19개 마을의 정온시설 및 체육시설(무안 컨트리클럽)의 수용성 확보 여부에 대해 이장단 면담 결과, 대기(악취) 등 저감 대책 방안 등을 제시했으나 자료만으로는 수용성 확보 여부가 어렵다”라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추가적인 부동의 내용을 설명해 놓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부동의 결론에서 “환경적인 악영향인 ‘물 환경 및 대기환경 악화, 주민 건강 영향 등’에 대한 우려로 M영농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타당하다”라며 “가축분뇨 퇴액비자원화 시설은 운영 시 수질오염 및 악취(암모니아, 황화수소,메틸메르캅탄) 등으로 인근 주거시설의 정주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바, 환경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입지 선정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마무리 부연 설명을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관련 지자체의 협의기관이다. 어떤 권한을 가진 판결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부동의 이유는 법의 판결에 의해 대항력을 가지지 못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를 이유로 무안군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M영농법인은 대체부지에 대한 이전이 무산되자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 1심 재판부(광주지방법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경고(협의)를 무시하고 M영농법인의 손을 들어줬다(2023년 10.13 원고 승). 원고는 M영농법인이고 피고는 무안군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대안 마련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협의기관의 자료 제출에 대해, 재판부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를 이유로 무안군청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무안군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라고 판시를 했다. 기자가 보기에는 재판부의 일탈·남용으로 보여지고 있다. 무안군청은 이에 대해 2023년 10월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8월 29일 변론기일 연기에 이어 오는 10월 10일에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무안군이 승소하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 결론처럼 M영농법인의 공장 이전은 불가능해진다. 만일에 무안군이 패소하면 대체부지에 공장 이전이 가능해진다. 만일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을 법원이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기초법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은 국가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10월 10일 광주지방법원의 원고인 M영농법인과 피고인 무안군의 행정소송에 대한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다. 만일 무안군이 패소하고 M영농법인의 공장 이전이 결정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판결이 될 수가 있다. 1차 판결에서도 광주지방법원은 당시 M영농법인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만 참조하면서 "▲유기질 퇴비화 시설로 악취 법정 배출기준 만족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시설 운영에 대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저수지 환경 악화 요인 오염원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 이유를 뒤집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협의기관의 존재를 무시하고 2차에서도 무안군이 패소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는 판결이 될 수가 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사람 냄새가 나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람이 사는 곳은 사람 냄새가 나야 한다. 5월 27일 오후 3시경 현경면 양학리에 있는 M영농법인 앞에서 5분도 서 있기가 힘들었다. 무안군이 수십억 원에 이 시설을 매입하기로 했다면 사업의 성격상 대체부지가 조성돼야 한다는 점은 맞다. 하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말대로 현 대체부지는 환경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지금도 악취 오염원을 유발하고 있는 성아축산에 이어 M영농법인의 퇴액비시설까지 무안군이 패소를 해서 M영농법인의 허가 신청지역인 청계면 서호리에 자리를 잡는다면, 인근 지역 사람들은 이주를 해야 하고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축산업 발전에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안군의 딜레마는 M영농법인에 대해 이미 수십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이미 금액이 흘러갔다는 점이다. 이는 무안군과 M영농법인이 이미 저질러 놓은 엎질러진 물이다. 지금이라도 대체부지 조성 등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부동의를 뒤집고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판결이 일어난다면 이는 무안군의 문제가 아니라 전(全) 대한민국 일원에서 이 판결을 빌미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 무작위로 일어날 수 있다.

‘직무유기’에서 벗어나 '워커블시티 무안'으로 거듭나야

현재 무안군은 민선 8기 들어 걷고 싶은 도시 '워커블시티 무안'으로 거듭나고 있다.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다. 하지만 무안군이 퇴액비시설 전문업체인 M영농법인에 대처하는 행정 능력은 녹색도시 워커블시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다른 혐오 시설에 대한 타 지자체의 해결 사례를 보면 인근 피해지역에 복지시설과 인근 마을 사람들을 혐오시설 등에 취업을 시키면서 무마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악취 피해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친다면 이는 협상이나 타협을 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무안군이 승소를 해서 주민들의 생명선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을 이주시켜 그 지역을 축산단지로 조성해 ‘워커블시티 무안’이 아니라 ‘축산업 발전 우수지자체’로 홍보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10월 10일 원고 M영농법인 피고 무안군의 제2차 행정소송의 광주지방법원 판결을 지켜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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