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가업승계 증여세 절세법, 기업주들이 알아야 할 이것
[법률정보] 가업승계 증여세 절세법, 기업주들이 알아야 할 이것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4.10.11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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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최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 사이에서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법상 증여 특례를 활용해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이재훈 변호사는 “증여세 특례 제도를 잘 활용하면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기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Job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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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절세, 기업 승계의 핵심 전략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는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최대주주의 경우 20% 할증이 적용되어 총 50%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을 승계하려는 기업주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최대주주에게 증여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대 30억 원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여세율 또한 대폭 줄어든다.

이재훈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는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대표들이 증여세 절세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약 10억 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증여세 특례, 조건 충족이 필수적

증여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최대주주는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둘째로 증여받는 자녀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증여 후 자녀는 7년 동안 기업을 운영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주식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 이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인터렉스 이재훈 변호사

◇ 차명주식 문제, 가업승계의 걸림돌

차명주식 문제 역시 가업승계의 큰 장애물 중 하나로 꼽힌다. 과거에는 주식을 발기할 때 여러 명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차명주식이 남아 있을 경우 승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차명주식 문제를 미리 해결하지 않으면 가업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조속한 정리를 권고했다.

◇ 가업승계, 전문가와 함께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라

가업승계와 증여세 절세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변호사는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10년마다 나눠서 증여하는 방식이 장기적인 절세 전략으로 효과적”이라며 "10년마다 주식을 조금씩 나눠서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기적인 플랜을 통해 기업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는 세무사 및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주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글 도움/법률자문: 법무법인 인터렉스 이재훈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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