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국세청 5년간 잘못 걷은 세금 31조 3,980억원에 달해
이종욱 의원, 국세청 5년간 잘못 걷은 세금 31조 3,980억원에 달해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4.10.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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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자)은 1조 669억원
23년 말 기준 미수령환급금 692억원
최근 5년간 국고 귀속된 환급금도 87억원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해)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19~2023년) 국세청이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 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이 무려 31조 3,9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세금 환급금 규모도 2019년 4조 2,565억원에서 2023년 8조1,498억원으로 91.4% (3조8,933억원)가 증가했다.

세금종류별로 보면 법인세가 56.2%(17조 6,543억원)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가가치세가 17.7%(5조 5,557억원) , 상속세∙증여세가 10.3%(3조2,353억원) , 종합소득세는 7.8% (2조 4,38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환급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자가 직접 과오납에 대한 세금환금을 요구하여 환급이 결정된 경정청구 금액이 57.6%(18조 933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환급액은 25.6%(8조426억원), 납세자의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은 11.1%(3조4,904억원)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과오납을 먼저 인정하고 세금을 돌려주는 직권경정은 5.6%(1조7,714억원)에 불과했다.

또한 2019~2023년까지 과오납 세금 환급금에 포함돼 이자로 지급된 총가산금은 1조 669억원에 달했다. 그 중 불복환급에 따른 가산금이 4,94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금이 4,239억에 달했다. 2019년 862억원이던 가산금 규모도 2023년 3,226억으로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아직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미수령 환급금이 2023년말 기준 69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도 최근 5년간 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의원은 “최근 5년간 과오납 세금 환급금 규모가 31조원을 넘으며 이에 따른 이자(가산금)만 지난해 3,22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재정손실을 줄이고, 부실과세로 인해 납세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은 과세행정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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