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시작...온라인 청년센터 통해 가능
취업준비생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시작...온라인 청년센터 통해 가능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3.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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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3월 25일부터 시작...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해당사항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
사진출처/고용노동부
사진출처/고용노동부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고용노동부가 25일부터 청년들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OECD 국가 중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국내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마련한 제도다.

본 제도는 지난해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을 확정한 후, 청년들의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중 고등학교 이하와 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한다. 단, 생애 1회만 지원한다.

선정된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더불어, 취업 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본 제도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올 한 해 동안 총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전교육(동영상 수강),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강하는 예비교육(2~3시간)에 참여한 후, 그 다음 달 1일에 지원금이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본인이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해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때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30여 개의 취업 관련 동영상 중 1개 이상을 수강해야 하며, 희망하는 청년(약 1만 명)은 1:1 맞춤형 상담(자기소개서.이력서 클리닉, 집중 취업알선 등)을 비롯해 다양한 고용센터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따라서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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