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포스트] 김경은 기자 = 한국이러닝교육원이 11월 온라인 원격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분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의 필수 교육사항이다.
교육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근로자 전직원이며 교육기간은 사무직·판매직 매분기당 3시간, 사무직·판매직 외 근로자는 매분기당 6시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이러닝교육원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이 각 기업들마다 중요시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교육 제29조를 확인해보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생들이 모바일로 편리하게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이러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위탁기관으로 온라인교육에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기관,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등의 법정의무교육 자격을 취득한 이러닝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러닝교육원은 11월에 법정의무교육도 실시한다.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 연금 교육이 포함돼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장인들의 필수 교육 사항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10인 이상 사업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과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또한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한편 한국이러닝교육원은 ‘2023 한국소비자평가 1위’ 교육(법정의무교육) 부문을 3년 연속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