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허위사실공표 폐지 및 당선무효 벌금형 상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희승 의원, ‘허위사실공표 폐지 및 당선무효 벌금형 상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4.11.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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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14일 박희승 의원이 선거 현실에 맞지 않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및 ‘당선무효형 기준액 1천만원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선거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토론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의혹 제기는 헌법적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인신공격 목적이 아닌 공직적격성에 대한 의혹 제기까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법 적용의 모호성과 그로 인한 부당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또한,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조차 당선무효형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이러한 법 적용으로 인해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법적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액은 1991년 이후 27년간 변화가 없었다. 박 의원은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다른 형벌에서 벌금액을 인상한 것에 비해 선거법상의 벌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면서, 당선무효 기준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형사재판에서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본래 재판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이는 판사의 양형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형사재판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과 선거법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며, 미국에서는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형사상 기소가 드물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선거법이 정치적 판단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형사재판에서의 판사의 양형은 범죄의 정도에 상응한 처벌이어야 하며, 선거법에서의 벌금형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박희승 의원의 발의가 향후 선거법 개정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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