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액·상습 체납자 49명 명단 공개
거제시, 고액·상습 체납자 49명 명단 공개
  • 한건우 기자
  • 승인 2024.11.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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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23억 원 체납… 강력한 징수 조치 예고
거제시청사 전경.(사진_거제시)
거제시청사 전경.(사진_거제시)

[잡포스트] 한건우 기자 = 거제시는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 36명과 법인 13개소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체납액은 지방세 39명, 2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명, 2억 8900만 원에 달하며, 명단은 경남도청과 거제시청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명단에는 이름, 상호, 나이, 업종, 주소, 체납 요지, 체납액과 납부 기한 등이 포함됐다.

거제시는 지난 3월 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경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손순희 납세과장은 “체납 명단 공개는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명단 공개 후에도 고의적 납부 회피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추가적인 체납 처분을 통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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