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포스트] 하미현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확진자를 다수 발생시킨 송천동 새소망교회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에 구상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국 처음이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달 29일 일부 신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예배당과 지하시설 등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회에서는 이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지금까지 교인 18명과 지인 3명 등 모두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교회 측에 과태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 기간(10일)을 거친뒤 21일 과태료 부과를 통지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 여부는 추후 상황을 주시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관내 1300여 개 종교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미현기자 me9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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