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경제도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강남구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강남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마약·미디어 과의존·알코올·도박 등 4대 중독 문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손 의원은 “강남구는 서울시 내에서 마약 관련 신고가 많고, 청소년·청년층의 중독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로 중독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25년 7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센터는 중독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중독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센터 설립은 서울시 자치구 중 강북권의 3개소(강북구, 노원구, 도봉구)에 이어 네 번째이며, 강남 권역에서는 최초다.
손민기 의원은 지난해 자치구 최초로 민·관 합동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손 의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강남구의회 의원 연구 활동의 성과로, 정책 연구 결과를 집행부 사업으로 연결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대외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조례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는 그간의 노력이 만들어 낸 또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독 문제에 대한 강남구의 선제적 대응을 기대하며,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