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10일 최신외국입법정보 (2024-24호, 통권 제262호)를 발간하며, 독일의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입법례를 상세히 분석했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약품 부족 문제와 글로벌 제약사의 국외 이탈이라는 위기 속에서 독일이 신속히 마련한 입법과 정책 사례를 다루었다. 특히 독일 연방정부가 2023년에 수립한 ‘전략백서(Strategiepapier)’와 이를 기반으로 2024년 7월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의약연구법(MFG)」의 주요 내용을 조명한다.
『최신외국입법정보』에 따르면, 의약연구법(MFG)은 의약품 연구 및 생산과 관련한 12개의 법령을 통합적으로 개정했다. 여기에는 의약품법(AMG)과 의료기기법 시행법(MPDG)의 개정, 규제기관 및 연방의약윤리위원회의 재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제약사 유치를 위해 기밀약가협상제도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기밀약가협상제도는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가격협상을 비밀리에 진행한 후, 제약사가 약가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후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과 신약 개발 촉진은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되었다”라며 “독일의 사례는 관련 입법과 행정 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하려는 우리나라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독일의 정책적 대응과 입법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의약품 연구개발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