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이 경찰에게 “10억 대 사기사건 피의자 잘봐달라” 부탁
전북 경찰이 경찰에게 “10억 대 사기사건 피의자 잘봐달라” 부탁
  • 김판수 기자
  • 승인 2020.12.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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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전북지방경찰청
사진 = 전북지방경찰청

[잡포스트] 김판수 기자 = 수사권 독립을 앞두고 전북경찰관들의 일부 행위가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신고자 신원 노출로 제2의 피해를 내는가 하면, 한 간부는 지인의 부탁으로 사건 담당 부서에 수차례 청탁성 전화를 하기도 했다. 자치경찰제시행‧수사권 독립보다 내부 공직 기강 다지기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3일 거액의 화장품 절도사건 담당 수사관에 피의자 선처를 부탁한 경찰 간부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경감은 지난 5월 ‘10억대 화장품 절도사건’을 수사 중인 진안경찰서 담당 부서에 여러 차례 연락해 “잘 부탁한다”며 피의자 선처를 청탁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A경감은 지인이자 이 사건 피의자의 부탁으로 청탁성 연락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청탁을 대가로 금전 등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처분 수위를 정했다”며 “A경감에게 연락을 받은 수사관도 불문 경고 처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해 보복성 폭언을 당하게 한 일도 벌어졌다. 앞선 3월 폭력조직원 집단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신고자 이름이 적힌 수첩을 노출한 일로 보복폭행 사건이 벌어진지 약 9개월 만에 재발된 문제다.

순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한 공중보건의는 자신이 진찰한 아동에게서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보건의가 소속된)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말실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 조사결과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 됐지만, 신분이 노출된 보건의는 가해자로 지목된 B씨로부터 약 2시간 동안 욕설과 폭언을 들어야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정재봉 순창경찰서장은 입장문을 통해 “신고자의 신분이 어떤 경위로든 알려져 피해를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건처리 과정에서 의료시설의 명칭을 경찰관이 거론해 신고자가 누구인지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했다”며 “사건처리 전 과정에 대해 경찰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업무처리 재발방지 조치 마련도 약속했다.

경찰 내 잡음이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믿을 수 있겠냐”는 반응도 나온다. 경찰 권력이 비대해 지는 것에 반에, 감시‧견제 장치는 크게 줄면서 나온 우려다. 실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에는 독립적 감시기구인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설치 등 경찰권 견제 내용이 빠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권 독립에만 집중하다 내부 기강 다지기는 뒤안길로 미뤄둔 모양이다”며 “자치경찰제 시행까지 앞두고 있는 마당에 국민 신뢰를 흔드는 행동을 경찰 스스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 믿음에 부응할 수 있는 경찰의 역할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시기”라고 말했다.

김판수기자 0824kp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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