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입법고시 총 13명 선발… 선택과목 폐지 및 CBT 방식 지속
2025년도 입법고시 총 13명 선발… 선택과목 폐지 및 CBT 방식 지속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5.01.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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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6일(목)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입법고시에서는 일반행정직 6명, 재경직 6명, 사서직 1명 등 총 1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의 신임관리자 과정을 수료한 뒤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시험 일정
• 원서 접수: 2025년 1월 17일(금)~1월 24일(금)
• 제1차 시험(선택형 필기): 2월 22일(토)
• 제2차 시험(논술형 필기): 5월 27일(화)~5월 30일(금)
• 제3차 시험(면접): 7월 29일(화)~7월 30일(수)

2025년 입법고시에서는 제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가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기존에 직류별로 5과목이었던 제2차시험이 필수과목 4과목으로 축소됨에 따라,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사라지고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컴퓨터 활용 답안작성 방식(CBT)**도 2024년에 이어 계속 시행된다. 응시생은 원서 접수 시 '수기' 또는 '컴퓨터 활용' 중 답안 작성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응시생의 CBT 방식 적응을 돕기 위해 튜토리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향후 수식과 그래프 작성 기능을 추가해 경제학·재정학 과목에서도 새로운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CBT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향후 CBT로 시행 가능한 과목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컴퓨터 활용 답안작성 방식을 중심으로 시험을 운영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사무처는 2024년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변호사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직 행정사무관(5급) 경력경쟁채용을 올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국회공무원으로 선발하여 국회가 생산적 입법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험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입법고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회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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