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거취약계층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경남도, 주거취약계층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 김지환 기자
  • 승인 2025.02.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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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상…1억 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적용
ⓒ경남도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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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지환 기자 = 경상남도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1억 원 이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전월세 임대차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중개보수 지원 신청은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시·군·구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경남도는 지난 5일 시장·군수 정책 협의회에서 사업 시행 협조를 요청했으며, 10일에는 시·군 담당 공무원 회의를 통해 세부 계획을 공유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대해 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사 비용 부담이 큰데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준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반겼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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