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유·사산 배우자 위한 '유사산 휴가 도입 법안 발의
권영진 의원, 유·사산 배우자 위한 '유사산 휴가 도입 법안 발의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5.02.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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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사진=권영진 의원실]
권영진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사진=권영진 의원실]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권영권영진원이 유·사산을 겪은 배우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및「고용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률상 유·사산한 여성 근로자는 임신 주수에 따라 일정 기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배우자의 심리적 지원이나 회복을 돕기 위한 별도의 휴가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권 의원은 "유·사산은 여성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심리적·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사산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최대 3일의 유사산 휴가 부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급여를 국가가 지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권 의원은 "유·사산을 경험한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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