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기 아동·청년 지원법안 의결 및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공청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기 아동·청년 지원법안 의결 및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공청회 개최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5.02.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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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잡포스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잡포스트]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년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인력 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도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설립과 관련된 6건의 법률안이 다뤄졌으며, 전문가 12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의료인력 수급을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력의 장기적 수급 전망,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 전공의 의료사고 예방책 마련 등의 사안이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의료인력 추계기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성 방안,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 공공·필수 의료 분야 인력 수급 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인력 정책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 법률안 심사 및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신설 관련 법안을 포함한 주요 보건·복지 관련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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