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환경관리 부실, 특별점검 및 기술지원 확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환경관리 부실, 특별점검 및 기술지원 확대
  • 구웅 기자
  • 승인 2020.12.2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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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점검의 빈틈을 악용한 사업장 환경관리 소홀.
특별점검 이후 기존대비 대기오염도는 최대 97%가량 감소해.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 사진 스캔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 사진 스캔

[잡포스트] 구웅 기자 =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이영기)은 지난 10월부터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한 결과, 실시 전후로 눈에 띄는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동식 측정차량, 드론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한 사전측정 대기자료를 토대로, 대구·경북 내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정하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사업장 16곳 점검결과 12곳의 사업장에서 18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가 확인(위반율 75%)되었으며, 이들 위반사업장 중에는 대형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기업은 자가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자 임의로 재측정한 후 기준이내 성적서로 대체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측정대행업체와의 공모여부는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B기업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시 흡인유량을 허가유량의 30%이하로 축소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때 정상흡입되지 않은 오염물질은 대기 중으로 배출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기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시설물 유지·관리 미흡으로 하수관로를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어 대형기업도 환경 관리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 중소기업 위반사례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신고누락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건(7건)이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1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1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1건) 등으로 확인되었다.

배출시설 점검시 현장에서 경미한 위반행위는 즉시 시정토록 계도하고, 환경시설 문제에 대하여는 자체 개선을 유도하여 조속한 정상화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들은 여죄의 가능성을 두고 다방면으로 추가 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안이 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 등을 철저하게 자체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우려지역 특별점검을 실시한 구미 산업단지의 특별점검 전후 주변 지역 대기질 모니터링 결과, 평균적으로 이황화탄소는 약 97%, 톨루엔은 약 89%, 자일렌+에틸벤젠은 약 88%, 클로로포름+디클로로메탄은 약 86% 가량 저감 되어, 오염물질별로 최소 86%에서 최대 97%까지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 지속적인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유행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악용하여 기업들이 환경관리에 소홀해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동식 측정차량 등을 활용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강화된 특별감시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도,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헤아려 현장점검 시 기술지원을 병행하여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특별점검 확대를  통해 빈틈없는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환경오염사고 발생이나 환경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유무선 전화 128 또는 110)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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