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지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한 규정을 점검하고, 34개 학교의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교육청이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학생생활규정을 전수 점검한 결과로, 규정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학생들의 정치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서울시 36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그 중 34개 학교에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에 신속히 규정을 수정하고 공표하도록 지시했으며, 학교 정보공시도 완료되었다. 또한, 신학년 시작 전에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학생들의 참정권 교육을 위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진행되었다. 2022년 12월 서울 A고등학교에서 학생회 차원으로 시국선언이 이루어졌고, 학교 측은 학생들의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학칙을 근거로 이를 제재하려 했다. 이를 계기로 시교육청은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는 법령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정치관계법에 위배되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학생생활규정은 법령에 맞게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치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가치를 증진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