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지환 기자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누적 이용자가 80만 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동신청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도 도입 첫해인 2023년에는 35만 명이 자동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았으며, 2024년에는 45만 명으로 28.6% 증가했다. 이에 따라 2년간 총 80만 명이 자동신청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신청 제도는 2023년 3월 처음 도입됐다. 신청자가 한 번 동의하면 2년 동안 국세청이 알아서 장려금을 신청해주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이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 대상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모든 연령층이 자동신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자동신청 도입 전인 2022년에는 72만 명이 직접 신청한 바 있다. 자동신청 도입 후에도 직접 신청하는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2023년 116만 명, 2024년 18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자동신청자를 포함하면 각각 151만 명, 63만 명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동신청 대상을 60세 미만까지 포함하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면 자동신청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국민비서 등을 통해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뒤 동의하면 된다. 이번 3월 신청 시 동의하면 오는 9월 반기 신청부터 자동신청이 적용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 합산) 7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한다. 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