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잡포스트]](/news/photo/202503/131941_139325_1325.jpg)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5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치유관광산업의 법적 기반 마련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확대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학교장의 민사상 책임 면제 등이 포함됐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치유관광,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산업 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치유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제도 도입, 우수시설 인증제 시행,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지정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도 민간등급분류기관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사행성 우려가 있는 '아케이드 게임물' 및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기존과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해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게임물의 내용 수정이 경미한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사후 신고뿐만 아니라 사전 신고도 가능하도록 해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학교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장 등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학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계약 체결,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이는 학교체육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문체위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