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폐기물처리사업장 대상 적합성 확인제도 설명회 개최(’25.3.5(수))
폐기물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 및 처리과정의 선진화 기대
폐기물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 및 처리과정의 선진화 기대

[잡포스트] 구웅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관리법 개정(2020.5.)으로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내 폐기물처리사업장에 대하여 중점관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적합성 확인제도’란 폐기물처리사업장이 폐기물 처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5년마다 확인하는 제도로서, 해당 기간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은 적합성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20년 5월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5년이 도래하는 올해부터는 사업장별로 유효기간 이내에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간 내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제도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 하고,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5일(수) 청사 대강당에서 관내 폐기물처리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합성 확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을 보다 적법하게 처리하게 하고, 처리 과정의 선진화를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환경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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