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포스트] 김지환 기자 = 한가인의 자녀 등하교 라이딩 영상이 비공개된 후, 이를 연상시키는 코미디언 이수지의 ‘대치맘’ 패러디 영상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코미디를 다큐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며 풍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지난 4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의 ‘변호사들’ 코너에서는 김주표 변호사와 김종훈 변호사가 출연해 이수지의 패러디 영상과 관련한 논란을 다뤘다.
김종훈 변호사는 "대치동에서 해당 패딩을 입은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거의 교복처럼 여겨진다"며 패러디가 현실을 반영한 풍자라고 설명했다. 김주표 변호사 또한 "이 패딩이 대치맘들의 상징처럼 여겨져 실제로 입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수지의 패러디 영상이 조롱 논란으로 번진 것에 대해 김주표 변호사는 "이것은 풍자"라며 "코미디를 다큐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변호사 또한 "건강한 풍자라고 생각한다. 조롱이 아니라 재미있는 표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한가인이 자신의 자녀 등하교를 돕는 라이딩 일상을 공유한 이후 불거졌다. 당시 한가인의 영상이 공개된 후 일부 네티즌들이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고, 결국 아이들 보호를 위해 해당 영상이 비공개 처리됐다. 이후 이수지의 패러디 영상이 공개되자 한가인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논란이 커지면서 이수지에게 책임론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 패러디가 조롱이 아닌 풍자로 볼 수 있으며, 과도한 해석이 논란을 키운다고 분석했다. 현재 이수지는 논란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