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교통상황 반영, 자율주행 화물차 전국 운행 확대
고속도로교통상황 반영, 자율주행 화물차 전국 운행 확대
  • 김지환 기자
  • 승인 2025.03.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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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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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지환 기자 = 정부가 자율주행 화물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4개 고속도로에서 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부터 기존 4개 노선에서 운영하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총 5224㎞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운송노선 조정과 신규 운송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4개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 332㎞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화물운송 자율주행의 여건을 조성했다. 그러나 제한적인 노선 운영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는 고속도로 전 구간 확대 운영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고속도로가 보행자와 신호등이 없는 연속교통 도로이며, 한국도로공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전국 단위의 확대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차의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자율주행 기업들은 화물운송 서비스 준비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2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기준’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60일간의 화물 적재 실적이 있어야 허가가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운행 기간(60일 이상)을 사전 운행 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택배 등 불특정 화물의 경우 적재량 측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화물 형태별 작성 기준을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산업 혁신이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안전한 운송환경 조성과 운송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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