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된 금양, 주가 급락·홈페이지 마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된 금양, 주가 급락·홈페이지 마비
  • 김지환 기자
  • 승인 2025.03.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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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지환 기자 = 이차전지업체 금양이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철회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금양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코스피200에서도 자동 탈락했다.

출처: 금양

지난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7점과 공시위반제재금 70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양은 지난해 9월 27일 시설자금과 채무상환을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금융감독원의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철회했다. 거래소는 이를 공시 번복으로 판단했다.

금양은 지난해 10월에도 몽골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시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부과받았다. 당시 금양은 몽골 광산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과 관련해 실적 추정치를 과대 발표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번 벌점 추가로 금양의 1년간 누적 벌점이 17점에 달하면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관리종목 지정은 향후 상장폐지 심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또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발표 전날인 지난 4일, 금양의 주가는 21.02% 급락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금양은 이날 사과문을 발표했다. 금양 측은 “주주와 투자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몽골 몽라광산 인수와 기장공장 완공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강도 높은 개선 조치를 통해 관리종목 지정을 조속히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양은 몽라광산의 직영 경영을 강화해 확실한 매출 성과를 달성하고, 글로벌 신규 수주 계약을 추진해 영업이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소식이 전해지자 주주들이 대거 금양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서 트래픽 과부화로 인해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마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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