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포스트] 김지환 기자 = 법제처가 법령해석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아 지난해 국민 편익을 우선한 적극해석 사례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지난 12일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한 사례가 지난해 약 6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05년 도입된 법령해석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적극해석을 시행해왔다.
법제처가 공개한 최신 적극해석 사례 중 하나는 행정재산 사용료 감경과 관련된 내용이다. 행정재산 사용에 제한이 발생한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감경이 가능하지만, 이를 휴업이나 전면적 사용 중단의 경우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료 감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준설사업의 경우, 일반 준설사업 허가가 아닌 유지·보수 허가로 간주해 관리청이 통상적인 기간보다 단축된 14일 이내에 허가를 통지하도록 해석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법제처는 민원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해석 요청 시 신속한 갈등 해소를 위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의견을 조율하는 ‘협의·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령해석 회신 절차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행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집행 과정에서 의문이 있거나, 민원인이 법령소관 부처와 해석이 다를 경우 언제든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적극해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