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이숙희 기자 = 성남시는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세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면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국세 환급이 완료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지방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사본이다. 신청은 성남시청 8층 지방소득세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성남시는 경기 침체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접수된 환급 신청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성남시는 연말정산을 통해 약 22억 원의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도 원활한 환급 절차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환급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1·2·3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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