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손수호 변호사 “‘악플은 범죄’…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
김현정의 뉴스쇼, 손수호 변호사 “‘악플은 범죄’…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5.03.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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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CBS_김현정의 뉴스쇼
이미지출처 = CBS_김현정의 뉴스쇼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배우 고 김새론 씨를 비롯해 많은 유명인들이 악성 댓글(악플)로 인해 고통을 겪고 세상을 등진 가운데, 법학 박사이자 변호사인 손수호 변호사가 악플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악플은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 코너에서는 연예인을 향한 악플의 역사를 짚고, 악플에 대한 형사·민사적 처벌 가능성과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김새론 사건, 악플도 사망 원인 중 하나”

손 변호사는 최근 고인이 된 김새론 씨 사례를 언급하며 “음주운전은 결코 옹호할 수 없는 범죄지만, 처벌 이후에도 비난과 악플이 끊이지 않았다. 연기 복귀는커녕 아르바이트 사진을 올려도 비난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악플이 유일한 사망 원인은 아니지만, 심적 고통을 준 주요 원인이었음은 분명하다”**며,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조차 허용하지 않는 ‘비정한 구조’**를 되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플 피해 증가…“10년 만에 3배 폭증”

손 변호사는 “2023년 악플 관련 입건 건수는 2만4000건 이상으로, 10년 전보다 3배 증가했다”며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 학생들도 악플 피해자가 되고 있다. 맘카페, 동호회 단톡방 등에서도 사이버 괴롭힘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또한 “악플러 대부분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며 “경찰 수사를 통해 닉네임 사용자 실명 확인이 가능하고, 텔레그램·유튜브도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악플 처벌 가능…형사·민사 모두 적용

손 변호사는 악플의 법적 처벌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협박,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 다양한 처벌 조항이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민희진 씨 관련 악플러들이 민사 배상 판결에서 5만~1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형사에서 수백만 원 벌금이 먼저 부과된 뒤 민사가 진행된 것”이라며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 악플은 자유 아닌 범죄”

일부에서 악플을 표현의 자유로 주장하는 시각에 대해 손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지만,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 모욕은 결코 보호받을 수 없다”며 “악플을 쓰는 이들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또한 악플 유포와 유지에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강화도 필요하다며, “악플러뿐 아니라 이를 방치하고 확산시키는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악플은 범죄이며, 그 피해는 치명적이다.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향후 국회 차원에서 악플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논의와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본 내용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5년 3월 21일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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